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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공무원 아빠는 슈퍼맨…공무원 육아휴직 40%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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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종
작성일
23-08-30 21:30
조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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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5년만에 두배 늘어"
휴직기간 승진경력 인정 영향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0명 중 4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동 육아가 점차 정착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5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2573명 중 남성이 5212명으로 4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를 낸 후 남성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에 최초로 30%대에 진입한 후 2년 만이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은 대부분 여성 공무원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10년 전인 2012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11.3%에 불과했다.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2017년에 22.5% 수준으로 늘어난 후 5년 만에 급증했다. 최근 3~4년 사이에는 저출산 극복 기류의 영향을 받아 전체 육아휴직자 수도 늘어났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늘어났다. 6개월 이상 휴직한 남성 공무원 비율은 2017년 62%에서 지난해 72.1%까지 올랐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부부의 공동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꾸준한 정책의 성과로 보인다. 인사처는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당초 자녀당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첫아이 휴직 기간이 1년이 넘어도 최대 1년만 인정됐고, 둘째 아이부터 비로소 전체 기간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했다. 경제적 이유가 육아휴직 신청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취한 조치도 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도 2015년 상한액 150만원에서 현재 250만원까지 꾸준히 인상해왔다.

http://naver.me/GLuJtA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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